기업당 100만 원까지 지원…19일부터 접수
수출기업 통·번역비 지원 대상은 전년 수출액이 500만 달러 이하인 전남 중소기업이나 수출 준비 기업이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최대 100만 원까지 3회 신청이 가능하다. 제품 설명서, 견적서, 계약서 등 수출 관련 서류 번역과 바이어 방문에 따른 수출 관련 상담 및 공장 견학 통역이 지원된다.
선경일 도 국제협력관은 “수출기업 통번역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바이어와 수출 상담 등 자사의 수출상품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 희망 업체는 전남도 수출정보망(www.jexport.or,kr)을 참고해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061-286-2455)에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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