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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제주서 신축아파트 분양권 전매한 70대 등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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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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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분양권 전매한 점 죄질 불량해…초범인 점 등 참작"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전매가 제한된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 그 차익을 나누어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자와 부동산업자가 나란히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모(7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업자 홍모(58)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2015년 4월 제주 서귀포 시내 한 신축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노씨는 자금이 부족해 자신이 분양을 받는 것이 어렵게 되자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부동산중개보조원 홍씨에게 사정을 털어놓았다.

노씨의 이야기를 들은 홍씨는 분양권을 팔아 차익을 나눠 갖자고 제안했고, 이들은 곧바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해 그 대가 얻은 2600만원을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택법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최초 입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전에 분양권을 팔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게 돼 있다.

재판 과정에서 노씨는 전매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돈을 나누어 가진 사실은 일관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액수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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