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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fn마켓워치] '총수 부재' 호텔롯데, 강제 콜옵션 회사채 첫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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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수감 된 후 호텔롯데가 강제상환조건(콜옵션)이 붙은 회사채를 발행했다. 그룹 총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기관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호텔롯데가 자금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지난 14일 설립 이후 처음으로 강제조기상환 조건이 붙은 사모 회사채를 발행했다. 운영자금 마련 목적으로 15년물 400억원어치를 찍었다. 호텔롯데가 그동안 발행한 물량 중 만기가 가장 긴 회사채이다.

호텔롯데는 1개 이상의 신용평가사로부터 A+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을 부여 받을 경우 사채의 원금을 강제조기 상환해야 한다. 상환(Call)신청 개시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후인 내년 2월 14일이다.

호텔롯데의 신용등급은 현재 AAO으로 콜옵션 개시 조건(A+)과 두 단계 차이다. 앞서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등 신평사들은 지난해 12월 △면세점 산업 악화 △현금창출력 약화에 따른 재무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호텔롯데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O로 강등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총수 부재로 롯데 계열사에 대한 투자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발행금리는 4.234%로 다소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같은 등급·만기 조건으로 올해 1월 말 LG전자가 4.213%의 금리로 사모채를 발행한 바 있다. 호텔롯데 사모채 발행금리가 2.1bp(1bp=0.01%포인트) 더 높게 책정된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이달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 사이 롯데면세점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존재한다"며 신 회장에 대해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신평업계에선 "신 회장의 법정 구속이 호텔롯데의 신용등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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