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2 (토)

유한킴벌리, '담합' 관련 과징금 0원…'리니언시'로 대리점만 처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35억원 담합 주도하고 '리니언시'로 본사만 처벌 안 받아

아시아투데이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최근 135억원대 정부입찰 담합을 벌인 유한킴벌리가 법률을 이용해 본사는 면죄부를 받고 ‘을’인 대리점에 처벌을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자사 23개 대리점과 함께 135억원대 정부입찰 담합을 벌인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조달청 등 14개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 종이타월 등 41건의 위생용품 입찰에 참여할 때 가격을 공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 본사에 2억1100만원, 23개 대리점에는 3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하지만 유한킴벌리 본사가 실제 납부하는 과징금은 ‘0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종업원 수가 10명 전후인 영세한 대리점들만 과징금 수천만원씩을 내야 한다.

유한킴벌리가 과징금을 내지 않는 이유는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리니언시란 담합 가담자가 먼저 자수하면 제재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가장 먼저 담합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는 기업에 과징금과 검찰고발이 100% 면제된다. 유한킴벌리는 대리점과의 담합을 공정위에 스스로 신고, 리니언시를 적용받게 된 것이다.

문제는 유한킴벌리 본사와 대리점은 ‘갑을 관계’에 있어 대리점은 본사의 제안을 거절하기 쉽지 않다. 담합을 통해 대리점이 입찰을 따내면 본사로부터 물품을 받아 공급한다.

이에 대해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지난 13일 제 1차 회사 입장을 통해 발표한 바와 같이 2014년 2월 해당 사업부와 대리점의 입찰담합 행위의 위법성 우려를 인식한 직후 해당 행위를 금지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행위의 위법성 우려를 인식한 직후 공정거래위윈회에도 즉시 신고를 했다. 다만 자진신고와 관련된 비밀유지 의무로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위법성을 인식할 경우 즉시 신고·제도개선을 하는 정책을 갖고 있고, 이는 회사의 유불리를 떠나 일관되게 적용된다. 이번 사안 또한 회사가 위법성 우려를 인식한 직후 바로 공정위에 신고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개별 대리점 등의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 확인 후 예상치 않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발표했다”며 “이를 위한 조치로 과징금 대납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대리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사과정에서도 대리점의 입장을 적극 변론했으며, 결론적으로 이러한 취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로부터 담합 통보를 받은 사안의 대부분은 해당 사업부문이 대리점 등과 공동으로 영업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의도로 시도됐으며, 당시 사업부문과 대리점이 해당 입찰에 대해 상호 경쟁자로서 공정거래법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입찰 전 사내 법무부서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등 준법 절차를 강화하고 회사 전 부분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 또한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이번 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준법경영, 상생경영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