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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공정위, 보안용울타리 입찰 담합 사업자 2곳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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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회사 입찰 물량 몰아주려 '짬짜미'…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7600만원 부과]

머니투데이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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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운영하는 회사에 입찰 물량을 몰아주기 위해 들러리를 세워 담합을 주도한 사업자가 경쟁당국에 덜미를 잡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항만공사가 발주한 3건의 보안용울타리 경쟁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세원리테크와 주원테크 등 2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76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원리테크는 주원테크의 대표이사 자녀가 운영하는 회사다.

세원리테크와 주원테크는 디자인아치와 함께 부산항만공사가 2012년부터 2013년 기간 중 발주한 3건의 보안용 울타리 경쟁입찰에 참여했다. 주원테크는 디자인아치와 함께 들러리로 참여, 자녀가 운영하는 회사인 세원리테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율을 사전에 조정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들러리 역할을 했던 디자인아치는 이미 폐업한 상태여서 제재가 불가능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세원리테크 1억6900만원, 주원테크 1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이들 법인 2곳과 함께 담합을 주도한 주원테크의 대표이사, 세원리테크의 임원 1명 등 개인 2명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 입찰 과정에서 이루어진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발주기관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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