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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IBK경제연구소 "美에 대한 WTO 제소, 실효성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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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 절차 통상 2년 이상 소요"

"판매처 다변화 등 시장 전략 차원 대응 있어야"

뉴스1

IBK기업은행 전경(뉴스1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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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아 기자 = 미국이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 것을 두고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효성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9일 황준성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의 산업연구팀 계장은 IBK경제브리프를 통해 우리 정부가 WTO 제소란 법적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지만 실효성은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WTO 제소에 의한 분쟁 해결 절차가 복잡해 통상 2년 이상 소요되는 것을 그 이유로 꼽았다.

만약 WTO 제소를 통해 미국이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되돌릴 강제성이 없다는 점 역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주장을 뒷받침했다.

황 계장은 지난달 발동한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작으로 미국이 철강·화학·자동차·반도체 등 전방위적 압박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근거로 지난해 10월 Δ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페트 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것과 Δ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자동차 부품 항목 언급 시작한 것 Δ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특허 침해 조사에 착수한 것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황 계장은 미국의 수입 규제 조치로 관련 산업 수출이 줄 것을 우려했다.

아울러 "후방 산업 및 중소부품기업에도 타격이 예상된다"며 "판매처 다변화 등 시장 전략 차원의 대응과 미국 현지 공장 설립 외에는 대응방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wi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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