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영 12개 단지 특별 점검
164건 적발, 벌점·영업정지 조치
부실시공 규제 강화 법률 개정 추진
선분양 못하고 기금 대출 제한 방침
부영그룹 본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부실시공으로 벌점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공공 입찰 때 참여 제한을 받거나 감점을 받는다. 부영주택은 부영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2016년 시공능력순위 12위에 올랐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꾸려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부영주택이 건설 중인 부산·전남·경남 12개 단지 현장을 조사했다. 지방청이 아닌 국토부 본청이 특정 건설사의 공사 현장 점검에 직접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부영주택의 부실시공 문제를 심각하게 봤다는 얘기다.
지난해 부실시공 논란을 일으킨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 아파트 전경.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 국토부는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를 받거나 일정 수준 이상 벌점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을 못 하게 하거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회에도 관련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기존에 벌점을 받거나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