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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국토부, 부영 부실시공 적발...벌점 부과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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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영 12개 단지 특별 점검

164건 적발, 벌점·영업정지 조치

부실시공 규제 강화 법률 개정 추진

선분양 못하고 기금 대출 제한 방침

부영주택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짓고 있는 임대 아파트에 기존 설계보다 적은 양의 철근을 사용하다가 국토교통부 특별점검반에 적발됐다. 부영 측은 “구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점검반은 설계상 기준에 미달하는 시공으로 보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해당 현장의 영업정지 2개월을 요청했다. 부영주택은 또한 경주시에서 임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안전 점검을 8~9개월씩 미루다 적발됐다.

중앙일보

부영그룹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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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해 부실시공으로 논란을 일으킨 부영주택이 시행·시공 중인 전국 12개 단지 아파트 건설 현장을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특별 점검해 16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영주택과 관련 업체에 부실시공에 따른 벌점 30점을 부여하고 2개 현장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부실시공으로 벌점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공공 입찰 때 참여 제한을 받거나 감점을 받는다. 부영주택은 부영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2016년 시공능력순위 12위에 올랐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꾸려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부영주택이 건설 중인 부산·전남·경남 12개 단지 현장을 조사했다. 지방청이 아닌 국토부 본청이 특정 건설사의 공사 현장 점검에 직접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부영주택의 부실시공 문제를 심각하게 봤다는 얘기다.

중앙일보

지난해 부실시공 논란을 일으킨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 아파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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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12개 현장에서 164건의 지적 사항이 적발됐다. 5개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시공 관리 미흡, 정기 안전 점검 미실시 등 9건이 적발됐다. 특히 철근을 기존 설계 계획보다 적게 넣어 시공하거나 안전 점검을 미루다 적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 경주시 현장에 대해서는 각각 영업정지 2개월, 1개월 처분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164건 중 157건은 시정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7건은 설계 변경이 필요하거나 동절기인 점을 고려해 추후 조치할 예정”이라며 “상반기 중 강원과 경북·경남 등지에서 2차 특별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영주택은 지난해 10월 경기도가 실시한 특별 점검에서도 10개 아파트 단지에서 21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를 받거나 일정 수준 이상 벌점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을 못 하게 하거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회에도 관련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기존에 벌점을 받거나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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