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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부실시공' 부영 영업정지… 회장 구속에 '설상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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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특별점검 결과 지적사항 164건 적발… 경주·부산진해경자청 영업정지 요청 -그룹 주력 임대주택 사업 위축 불가피

아주경제

이중근 회장 영장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회삿돈을 빼돌리고 임대주택 분양가를 조작해 폭리를 취하는 등 각종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2.6 mjkang@yna.co.kr/2018-02-06 10:19:13/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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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회장 구속으로 경영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부영이 부실시공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됐던 부영주택에 대해 1차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벌점 30점, 영업정지 3개월 등의 제재 처분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9월 지자체와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이 시행·시공 중인 전국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당시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에서 부실시공 관련 민원이 이어지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총 16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현장에서 바로잡을 것을 지시했다. 현재 157건이 조치 완료됐고 나머지 7건은 설계 변경이 필요하지만 동절기인 점을 고려해 추후 진행한다.

국토부는 5개 현장에서 콘크리트 시공 관리 미흡, 정기 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여했다. 이중 부영주택에 부과된 벌점은 9점이고, 나머지는 현장대리인, 감리회사, 소속 감리인에게 부과됐다.

이와 함께 경북 경주시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6개 현장의 경우 안전점검 의무 위반,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돼 각 해당 기관에 영업정치 처분을 요청했다. 영업정지를 받으면 기존에 인·허가를 받은 현장에서는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지만 해당 기간 신규 사업에 착수할 수 없다.

국토부는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저조해 제외됐던 강원, 경북, 경남 등의 6개 현장에 대해 이달 중으로 각 공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상반기 내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 선분양과 신규 기금 대출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세부 이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법률 개정과 동시에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정비를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1차 특별점검 후속 조치와 예정된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제도 개선을 제때 추진하고 현장 관리도 대폭 강화해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부영이 부실시공으로 제재 조치를 받게 됨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중근 회장이 임대주택 분양가를 조작해 폭리를 취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은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책정해 1조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기는 과정에 이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홍성환 기자 kakahong@ajunews.com

홍성환 kakah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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