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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12개 현장서 164건 적발' 부실시공 부영, 3개월 영업정지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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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영 12개 단지 특별점검 결과

부실벌점 30점, 영업정지 총 3개월 요청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부실 시공으로 물의를 빚은 ㈜부영주택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안에 ㈜부영주택 사업장에 대한 추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부실시공 업체의 선분양 제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부실 시공으로 문제가 됐던 ㈜부영주택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부실벌점 30점, 영업정지 3개월 등 제재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국토부가 작년 9월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시설안전공단, 민간전문가 등과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에서 시행·시공 중인 전국 총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164건의 지적 사항이 적발됐다.

특별점검반은 현장에서 시정을 지시했고 현재 157건(96%)이 조치 완료됐다.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필요 또는 동절기인 점을 고려해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경주시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6개 현장의 경우 안전점검의무 위반과 및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경주시 및 부산진해경자청에 각각 1개월,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해당 기관들은 ㈜부영주택의 건설업 면허가 등록돼 있는 서울시에 영업정지를 재차 요청하게 된다.

국토부는 또 ㈜부영주택의 5개 현장에서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미 각 지자체를 통해 벌점 사전통지가 이뤄졌다.

작년 10월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저조(10% 미만)해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6개 현장(강원 3개, 경북 2개, 경남 1개)에 대해서는 이달 중 각 현장별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해 상반기 안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영주택 사례처럼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 제한 및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 관련 법안이 발의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법사위원회 상정 대기 상태다. 국토부는 세부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법률개정과 동시에 제도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정비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탄 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1차 특별 점검 후속조치 및 예정된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해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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