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소유자를 모르는 땅에 공원이나 점포를 만들어 한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 다음 달 각의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에서 소유자불명 토지로 불리는 주인 없는 땅은 땅 주인이 사망한 후에도 상속등기가 되지 않았거나 명의상 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토지를 말합니다.
특히 상속이 진행된 다음에도 등기 비용 부담을 꺼려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주인 없는 땅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정부는 새 법안을 통해 광역자치단체가 주인 없는 땅에 대한 사업계획을 심사해 공익성이 인정되면 10년 동안 이용을 허가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습니다.
[성회용 기자 are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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