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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文 개헌안' 여론수렴 위한 웹페이지 개설…'국민개헌' 앞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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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정부형태, 수도 명문화, 총선 비례성 개선, 대선 결선투표제 등 안건]

머니투데이

/사진=국민헌법 웹페이기 캡처



정부 개헌안 발의를 준비하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9일 온라인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웹페이지( www.constitution.go.kr)를 개설했다.

웹페이지에는 '국민헌법'이라는 단어를 앞세웠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참여를 통해 대통령에게 자문할 국민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웹페이지 메인화면 영상에서는 '내 삶을 바꾸는 개헌' 역시 강조한다.

웹페이지의 '주목받는 안건'에는 △국회의원 선거 비례성 강화 △대한민국에 적합한 정부형태 △국민발안제 △자치입법권 △사법부 인사체계 개선 △새로운 기본권 신설 △근로 3권, 공무원은 가질 수 없는가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인가 △대통령 결선투표제 △국민참여재판제 도입 △지방분권 강화 △대통령 특별사면권 통제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 △자치재정권 강화 등의 내용이 카드뉴스 방식으로 자세하게 설명돼 있다.

예컨대 정부형태의 경우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제시하며 국민의 의견을 묻는다. 수도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서울이 '관습헌법'상의 수도로 인정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 △헌법에 직접 명시하는 방법으로 수도를 규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들은 이 웹페이지의 각 '주목받는 안건' 부분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현재 올라온 안건 외에도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안건을 요청할 수도 있다. 개헌을 주제로 누구나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만들 수 있는 '오픈 테이블' 코너도 마련됐다.

특위 측은 "개헌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쟁점에 대하여 토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개인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국민이 제시한 합리적인 의견은 자문특위에서 숙의하여 국민헌법 자문안에 적극 활용하여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위는 다음달 12일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고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다음달 20일쯤으로 관측된다. 다음달 6일까지 각 분과(총강·기본권, 자치분권, 정부형태) 및 국민참여본부가 가동되고, 7일부터는 헌법조문 만들기에 들어간다. 여론 수렴을 위한 대국민 여론조사, 각 지역별·연령별 토론회 및 워크숍 등도 예정돼 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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