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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인권위 "중·고교 학칙 92% 사생활 침해"···기본권 보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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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5곳 중 1곳은 성별·종교·정치적 의견·징계·성적 차별 조항 있어

서울경제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에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학교규칙 구성에 원칙을 세우라”고 권고했다.

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 사생활 침해 규정 등의 개정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16년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에서 총 136개 중·고교 학교규칙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학교의 92.6%가 학생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학교가 83.1% △학생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열거 조항이 없는 학교가 80.1% △성별·종교·정치적 의견·징계·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 조항이 있는 학교가 19.1%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학생의 기본권 보장 명시 △학생의 개별 기본권 보장 △학교규칙 제정·개정 절차에 학생 참여권 보장 △상 벌점제 기준 등에서 명확하고 적절한 용어 사용 등을 학교규칙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각 시·도 교육청에 배포했다. 또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때 학생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등의 개정을 교육부 장관에 권고했다. 17개 시·도 교육감에게는 일선 학교들의 학교규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학생 인권 권리구제 담당자를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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