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016년 ‘학교생활에서의 학생 인권보장 실태조사’시 총 136개 중·고교 학교규칙을 분석한 결과, “학생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 포함된 학교가 전체의 92.6%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들 학교 중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학교는 83.1%, 학생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열거 조항이 없는 학교가 80.1%, 성별·종교·정치적 의견·징계·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 조항이 있는 학교가 19.1%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학생의 기본권 보장 명시, 학생의 개별 기본권 보장, 학교규칙 제정·개정 절차에 학생 참여권 보장, 상 벌점제 기준 등에서 명확하고 적절한 용어 사용 등을 학교규칙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각 시·도 교육청에 배포하고,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때 학생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관련 시행령 등을 개정하라고 교육부 장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17개 시·도 교육감에게는 일선 학교들의 학교규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학생 인권 권리구제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권고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