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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중·고등학교 학칙의 92%가 사생활 침해”…인권위 학생 사생활 보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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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중·고등학교 학교규칙에 학생 기본권 보장을 다룬 구체적 조항이 없거나 학생 사생활을 침해하는 규정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학교규칙 구성에 원칙을 세우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2016년 ‘학교생활에서의 학생 인권보장 실태조사’시 총 136개 중·고교 학교규칙을 분석한 결과, “학생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 포함된 학교가 전체의 92.6%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들 학교 중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학교는 83.1%, 학생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열거 조항이 없는 학교가 80.1%, 성별·종교·정치적 의견·징계·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 조항이 있는 학교가 19.1%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학생의 기본권 보장 명시, 학생의 개별 기본권 보장, 학교규칙 제정·개정 절차에 학생 참여권 보장, 상 벌점제 기준 등에서 명확하고 적절한 용어 사용 등을 학교규칙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각 시·도 교육청에 배포하고,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때 학생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관련 시행령 등을 개정하라고 교육부 장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17개 시·도 교육감에게는 일선 학교들의 학교규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학생 인권 권리구제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권고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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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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