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환경부의 전기자동차별 차등지원계획을 토대로 승용 전기차 구입 보조금을 1352만 원에서 2300만 원으로 확정했다.
지원 물량은 다자녀 우선 11대, 일반 초소형 10대(862만원 지원), 일반 승용 30대 등 총 51대다.
전기차 구입 보조를 희망하는 개인·단체 등은 오는 27일까지 여수지역 자동차 판매 대리점(지점)을 방문해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2018년 2월 13일 기준 여수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시민, 기업, 법인, 단체 등이다. 신청은 한 세대(명)·업체당 1대만 가능하다.
다자녀 물량 신청자격은 여수시에 연속 3년 이상 주소를 둔 3자녀 이상 가구로 막내자녀가 미성년자여야 한다.
신청자가 지원대수를 초과할 경우 공개추첨으로 대상자가 선정되며, 이후 잔여 물량 발생 시 접수순으로 지원된다.
또 신청일 기준 출고 예정일이 2개월 이내일 경우만 정상적으로 접수가 진행된다.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는 경우는 지원이 취소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과 함께 전기자동차 보급을 계속해서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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