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광명시에 따르면 2월 한 달간을 불법 현수막과 돌출 LED간판 집중 정비 기간으로 정해 단속과 계고를 병행하고 있다.
불법 대형현수막과 돌출 LED간판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빛 공해 유발로 인한 화재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 광명시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시는 화재 위험 등에 노출된 대형 벽면 현수막 45개 및 불법간판 13개를 정비했다.
계고 이후에도 철거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비롯하여 광고협회 회원사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철거 전담반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정비를 벌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수막은 외벽 창문을 가리고 있어 화재 발생 시 환기가 안 되는 등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상가연합회와 합동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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