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규제 방식이 담겨있다. 보고서는 “현재의 수입규모가 미국 경제를 약화시키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한국, 중국을 비롯한 12개 나라에 53%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 모든 나라엔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고 국가별 대미 철강 수출액을 작년의 63% 수준으로 제한키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73% 수준인 미국의 철강 가동률은 80%까지 끌어올리겠단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4월 11일까지 철강 관련 최종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성봉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9일 “(WTO는 철강제품 무관세 원칙을 밝히고 있지만) 가맹국 안보에 의한 수입 제한 조치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트럼프의 최종 결정에 중국, 한국 정부의 대책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연구원은 “대부분의 한국산 판재류들이 2016년에 미국으로부터 높은 특별관세를 부과받은 상황에서 국내 고로사들은(POSCO(005490) 1%, 현대제철(004020) 4~5%) 미국향 수출을 지속적으로 줄여왔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미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세아제강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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