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욱 연구원은 "무역확장법 232조로 미국 이외 철강업체들에는 단기적으로 투자심리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한국 철강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박 연구원은 "한국 철강업체들의 대미 수출 비중은 이미 낮아져 있어 강관을 제외하고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미 수출량은 356만t으로 전체 철강 수출의 1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강관을 제외하면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2015년 291만t에서 지난해 143만t으로 줄어든 상태다.
그는 오히려 "2001년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 사례에 비춰봤을 때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철강 내수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글로벌 철강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의 철강 순수입은 2015년 2천607만t에서 지난해 2천479만t으로 이어지며 연간 2천500만t 수준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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