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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이건희 차명계좌 추적' 금감원, 2주간 삼성·미래·한투·신한證 특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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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유권해석 거친 27개 계좌에 주력…13일 4개 증권사 사장에게 협조 요청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금융당국이 2주 동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추적을 위해 증권사 특별검사에 나선다. 1500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진 차명계좌 중 최근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지목된 27개 계좌에 대한 문서 증거 등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2주 동안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시작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융투자검사국 2개반을 투입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법제처 유권해석을 거친 27개 계좌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지난 12일 2003년 8월 금융실명제 시행 후 두달 동안 자진신고 기간 중 실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실명으로 전환한 차명계좌에도 과징금을 부과해야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된 이 회장의 27개 차명계좌 역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는 의미다. 지난달 2일 금융위원회가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이후 약 40일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에 금감원은 13일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사장에게 직접 검사 협조를 요청했다. 과징금 부과를 위해서는 증권사 내 문서, 백업데이터 등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삼성특검과 금감원 특별검사를 통해 드러난 1229개 계좌 가운데 27개가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임직원 명의로 전환된 계좌지만 1993년 8월12일 과징금 부과 기준일 당시 거래 기록이 모두 폐기된 상황이다. 과징금 부과 제척기한은 약 2개월도 남지 않았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부원장 주재로 4개 증권사 사장들과 만남을 갖고 협조를 요청했다"며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특별검사를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거친 27개 계좌에 한 해 진행할 계획이다. 다수의 다른 계좌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한 데다 금융위가 매우 제한적으로 국세청, 금감원 등과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는 터라 명분과 여력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제처 유권해석 범위에 있는 27개 계좌를 대상으로 한다"며 "이번에는 대상을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금감원 특별검사를 통해 27개 계좌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면 실명법에 따라 금융자산의 50%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2007년 12월말 기준 27개 계좌의 잔액은 특검 당시 금감원 검사를 통해 확인된 965억원 규모다.

한편 금감원은 원승연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건희 차명계좌의 과징금 기준 자산 파악 TF'를 구성했다. 금융투자검사국장, 자금세탁방지실장, IT·핀테크전략국장이 팀원이다. 금융투자검사국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IT·핀테크전략국은 IT 관련 검사를 지원, 자금세탁방지실은 금융실명제 관련 검사업무를 지원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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