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외도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다투다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A씨는 범행에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수회 내리치고 목을 조르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하다"며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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