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제재 참여 임직원 5명 고발…공표 당일 자료에 없어 소위 결정 사항 빼…공정위, “실무자 착오 때문” 해명
1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유한킴벌리의 담합을 적발하고 2억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발표에는 임직원 고발 내용이 없었지만, 소위원회 심의에서 임직원과 실무직원 등 5명이 검찰에 고발된 결정이 내려졌다.
공정위가 소위원회의 의결 사실을 공표하면서 임직원 고발 내용은 제외한 것이다.
통상 공정위는 임직원 형사처벌을 위해 검찰에 고발하고 이를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고발 내용을 담은 수정된 보도자료를 14일 홈페이지에 올려놨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실무자의 착오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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