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송파구(구청장 박춘희)에 따르면 지난 '8·2 부동산 대책' 이후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덩달아 취득세 감면 대상도 증가 추세다.
임대용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은 때 의무기간 내 이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해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된 경우 30일 이내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납세자는 무신고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일일 1만분의 3 등을 부담하게 된다.
취득세 신고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구청 세무과에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와 관련한 일체 상담은 송파구 세무1과(02-2147-2550)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송파구 김영호 세무1과장은 "감면받은 납세자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면 자진해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납세자의 가산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훈 기자 shka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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