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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인증농가 농산물 재배장려금’ 20억 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2015년도에 친환경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장려금 지급을 시작, 배 사과 등 과수품목에 한정했던 지원대상을 올해부터 친환경인증 전 품목으로 확대했다.
1ha당 30만원~150만원을 지원하는데 인증품목별 차등 지급되며, 과수 유기인증의 경우 지급단가는 전년보다 약 2.5배 높은 150만원/ha이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유기농·무농약 친환경 인증면적이 1000㎡(300평) 이상인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친환경농업직불제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4월 30일까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군(읍·면·동)에 신청하면 검증 절차를 거쳐 11월에 재배장려금이 지급된다. 단,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재배나 버섯재배 필지는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농정부서 친환경농산물재배장려금 담당자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농산물의 안전성 등 친환경 인증농가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친환경 농업 확산 및 품목다양화를 통해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문기 기자 kmg1007@ajunews.com
김문기 kmg100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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