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는 서울에 이어 다음 달 13일 부산, 14일 대구, 21일 광주에 이어 4월에는 3일 서울과 5일 울산에서 각각 열린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외부감사인 선임ㆍ해임, 감사인지정, 감사보고서 제출 등 외부감사제도 전반의 유의사항과 최근 개정법규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상담을 병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연간 500여 개 회사가 감사인 선임 절차ㆍ기한 위반 등 단순 실수로 행정제재를 받고 있다"며 "대다수 기업의 결산기인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과 감사계약체결 시기를 앞두고 설명회를 실시해 외부감사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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