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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금감원, ‘2018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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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혜인 기자]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3월 7일부터 4월 5일까지 서울 등 주요 5개 도시에서 ‘2018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연간 약 500여사가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선임절차, 기한 위반 등 단순한 실수로 감사인 지정 등의 행정제재를 받고 있다”며 “대다수 기업의 결산기인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감사계약체결 시기를 앞두고 설명회를 실시해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외부감사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외부감사인 선임·해임, 감사인 지정과 감사보고서 제출 등 외부감사제도 전반의 유의사항과 최근 개정된 법규가 안내된다. 외부감사제도 관련 애로사항 청취와 현장상담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울(3월 7일, 4월 3일), 부산(3월 13일), 대구(3월 14일), 광주(3월 21일), 울산(4월 5일)에서 6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신청을 하면 된다. 금감원은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과 감사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설명자료를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정혜인 기자 h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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