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재판서 "朴, 崔와 국정농단 주범" 결론
그러나 1년 넘게 이어진 국정농단 재판 결과는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다른 국정농단 재판에서 모두 박 전 대통령 혐의가 인정됐다. 지난 13일 나온 최씨 1심 판결도 마찬가지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이기도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대부분 혐의에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법원은 삼성의 승마지원 73억원을 박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로 인정했다. 앞서 이 부회장 2심은 금액은 36억원으로 낮춰 봤지만 박 전 대통령이 요구해 마지못해 내놓은 ‘강압형 뇌물’로 박 전 대통령 죄질을 더 나쁘게 판단했다. 법원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게 70억원을 건네도록 한 것도 제3자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역시 ‘요구형 뇌물’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죄책을 크게 봤다. 이밖에 박 전 대통령이 기업들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백억원을 내게 한 혐의도 인정했다.
법원은 국정농단의 책임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박 전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최씨에게 나누어 줬고 최씨는 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게 법원의 공통된 결론이다.
속속 드러나는 진실 속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정치보복’이라며 사법부를 부정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원을 상납받은 혐의 등이 추가로 밝혀졌지만 수사와 재판을 모두 외면하며 요지부동이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이전에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방패 삼아 검찰의 수사 협조 요청을 외면했다. 수감자 신분이 된 현재도 구인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등 초법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진실로 억울하다면 당당하게 법정에 서서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 그것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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