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보고파 돌아가려" 진술
수원지검 공안부(한정화 부장)는 지난 2016년 12월과 작년 4월 중국의 대북 교역업자를 통해 북한 국가보위성에 2번에 걸쳐 65t씩 모두 130t(1억500만원 상당)의 쌀을 보낸 혐의로 A(여·4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탈북민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사례는 있으나 A씨처럼 입북에 앞서 쌀 등을 보내 국가보안법의 자진지원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례적이다. 그는 지난달 초 검거될 당시 이미 자택을 처분하는 등 한국 생활을 정리한 상태여서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2011년 탈북했으며 경기도 지역에서 자영업으로 재산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북한에 두고 온 아들이 보고 싶어서 돌아가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수원=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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