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저소득층 본인부담 100만원 초과 땐 50%
A. 지난해까지 4대 중증질환만을 대상으로 재난적 의료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모든 질환의 입원진료와 4대 중증질환 외래진료에 저소득층 지원 제도를 적용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40% 이하는 의료비가 200만원 초과할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같은 혜택을 준다. 지원 기준에 다소 못 미치거나 지원액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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