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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단독] “네이버 등 독점적 지위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 법 위반 여부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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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위법 땐 제재”

중앙일보

김상조. [뉴스1]


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네이버를 비롯해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가진 국내외 플랫폼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서울 남대문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집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이렇게 말했다.

플랫폼사업자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승강장(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다. 생태계 전반의 규칙을 정하는 ‘룰 세터(rule-setter)’ 역할을 한다.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 구글·페이스북이 대표적이다. 한국에선 네이버가 플랫폼사업자로 꼽힌다. 김 위원장은 “플랫폼사업자가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조사 및 제재를 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에 대해선 “지난 1월 현장조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엄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네이버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또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시정명령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3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다. 김 위원장은 “암호화폐 거래 중개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가 적정한지, 통신판매업 신고가 국민의 오인을 유발하기 위한 건 아닌지 등을 검토해 사실상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은지에 대한 약관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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