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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서명수의 노후준비 5년 설계] 목돈 때문에 연금계좌 깬다? 수시입출금 기능 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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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명수


노후준비는 실천이 중요하다. 실천도 초기엔 잘 돼다가도 이런저런 이유로 흔들리면서 중도에 그만두는 게 보통이지 싶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각자에게 방을 하나씩 주기 위해 아파트 평수를 넓힌다거나 할 때 노후자금 계좌를 깨버리고 만다. 급전 마련 문제가 아니라도 투자 자산이 시장 침체로 폭락하게 되면 매도 유혹에 흔들린다. 그러나 노후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중도하차하면 나중에 노후자금이 모자라 곤경에 빠지게 된다.

저금리 시대에 노후준비는 다소 공격적으로 투자해 일정액을 모은 다음 예금이나 장기채권이나 보험에 넣어두고 아예 그 돈은 없는 돈으로 여기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기존의 자산 목록에서 지워버릴 정도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강제저축이란 소비하고 남는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먼저 저축하고 소비하는 것을 뜻한다. 가장 일반적인 강제저축 상품은 은행 적금이다.

그러나 적금은 ‘금리 착시현상’ 때문에 별 실익이 없다. 예컨대 금리 연 3%, 만기 1년짜리 적금에 가입했을 때 이자를 무턱대고 금리 3%로 계산하면 큰 착오가 생긴다. 첫 달 불입한 금액은 연 3%의 이자를 주지만 2개 월째 불입금은 11개월치, 마지막 12개월째는 1개월치 이자만 지급하므로 실제 수익률은 제시된 3%의 절반에 불과하다.

역시 답은 은행적금이 아닌 투자상품이다. 그중 하나가 절세혜택을 제공하는 연금상품이다. 중도해지하게 되면 그간 받은 절세금액을 토해내야 함은 물론 수수료까지 물어야 한다. 그래도 목돈 수요가 생기면 중도해지하는 사람이 많다. 그만큼 눈 앞의 목돈 유혹은 노후준비를 팽개칠 만큼 강력하다. 이 경우도 방법은 있다. 연금저축계좌에는 다른 개인연금상품에 없는 독특한 기능이 있다. 수시입출금이 자유롭다는 점이다. 단 세액공제받은 부분과 운용수익, 퇴직금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한다. 그래도 저축금을 빼다 쓰려면 수수료를 물고 해지해야 하는 다른 연금상품에 비하면 엄청난 혜택이다.

서명수 객원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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