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불법 게임장 투자하고 단속 정보 흘린 경찰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불법 게임장에 투자하고 단속 정보를 흘린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강영훈 부장판사)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경찰서 소속 ㄱ경사에게 징역 1년6개월, 벌금 2500만원, 추징금 3234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ㄱ경사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지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에 5400만원을 투자하고 지분을 받아 수익금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 1500만원을 받고 게임장 단속 정보를 흘려주눈가 하면 게임장이 적발되자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해 처벌받지 않도록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속 정보 제공을 이유로 뇌물을 받고 동료 경찰관에게 게임장 운영으로 단속된 이를 처벌받지 않도록 부탁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처벌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