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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비거주자 1가구 1주택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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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외국 영주권자도 국내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세법에서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로 판단을 한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기본적으로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비거주자도 1가구 1주택을 받을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이민하고 난 뒤 2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가능하다.

세법에서는 1세대가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라도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출국일 현재 1가구 1주택 비과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한 2년이 지난 뒤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을 모두 갖춰야 한다.

① 거주자로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② 보유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③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주택은 조정지역 내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둘째, 비거주자가 국내로 들어와서 거주자로 인정받는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할 수 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따라서 영주권이나 시민권과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국내체류기간이 길면 거주자로 판단한다. 비거주자는 실질적인 판단기준은 어려울 수 있다. 세법에서 주소는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및 가족들의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을 하고 사는 곳은 주소처럼 밀접한 생활관계는 아니라도 실제 주로 거주하는 장소로 판단한다.

양쪽 나라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

② 양국에 주거가 있거나, 없는 경우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밀접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 국가의 거주자

③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일상적 거소 국가의 거주자(Habitual Adove)

④ 양국에 일상적 거소가 없다면 시민권(Citizenship)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

⑤ 양국에 시민권이 있다면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결정한다.

거주자로 판단되는 기간이 2년 이상을 만족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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