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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서울시, 재난현장 자발적 참여시민→손실 보상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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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5일부터 재난현장에서 민간인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전담하는 '현장민원전담팀'을 신설ㆍ운영하고 있다.특히 손실보상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화재 등 재난현장 수습을 돕기 위해 활동하다가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재난현장활동 중 소방공무원이 입힌 물적피해 보상은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절차로, 시민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손실발생의 원인에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다른 절차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불법주ㆍ정차로 소방 활동 중에 입은 차량의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으며, 합법적인 주차구획선에 주차한 차량의 경우에 보상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19일부터 '손실보상전담TF' 운영 이후 현재까지 물적피해 사례 22건이 접수됐으며 다양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손실보상 기준을 표준화 할 필요성이 제기돼 ‘손실보상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인적피해 보상은 2014년 제정된 '민간자원 활용 조례'에 근거해 보상을 해 오고 있으며, 전년 1건, 올해 현재까지 2건이 접수돼 처리 중이다.

특히, 지난달 12일 송파구 신천동 잠실대교 수중보 아래에서 얼음이 언 한강 위를 걷다가 얼음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깨지면서 시민 한 명이 강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때 주변을 지나가던 60대 남성이 물에 빠진 시민을 발견하고 구명환을 던져 주던 순간 본인도 얼음이 깨지면서 물속에 빠지는 등 구조대가 도착 할 때 까지 구명환에 의지해 두 사람은 함께 버텼다.

60대 남성은 물에 빠진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말을 시켜 의식을 잃지 않도록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보호조치를 했으며, 광진소방서 119구조대에 의해 두 사람을 무사히 구조됐다.

이 사건을 접수한 현장민원전담팀은 물에 빠진 시민을 구조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A씨에게 '민간자원 활용 조례'에 근거해 병원치료비용 전액을 보상했고, '용감한 의인'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한다.

정문호 시 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 등 재난현장 수습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에 대한 물적ㆍ인적손실에 대한 보상이 담보된다면 더욱 적극적인 재난현장활동 중에 민ㆍ관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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