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상표권 계약 모두 무효, 금호석화와 공동 소유
금호아시아나그룹 "즉시 상고하겠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뉴스1 DB)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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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산업과의 '상표권 이전등록소송' 2심 재판에서도 승소했다. 금호타이어 매각을 추진하는 산업은행은 금호 상표권 사용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8일 금호석화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사격인 금호산업이 금호석화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이전등록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상표권의 소유권이 금호석화와 금호산업에 각각 귀속되며, 예전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금호산업에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했던 상표사용료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운영비용 분담이라고 봤다.
법원이 다시 한번 금호석화의 손을 들어주면서 금호산업이 독점적으로 누려온 상표권에 대한 권리가 금호석화와 5:5로 나뉘게 됐다.
금호산업과 모든 계열사와의 상표권 사용료 계약도 무효가 됐다. 이에 따라 금호를 사용하는 계열사들은 상표권 소유 주체와 새롭게 계약을 해야 한다.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그동안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금호 상표권 사용료 협상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다.
산업은행은 박 회장 측이 상표권을 무상 양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박 회장 측은 무상양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채권단은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와 매각을 진행할 당시 상표권 사용료로 인해 난항을 겪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산업은행을 상대로 한 박 회장의 상표권 협상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금호타이어 매각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산업은행은 금호 상표권 사용 계약을 다시 맺어야하는데 이에 우호적인 금호석화가 상표권을 공동 소유하게 됨에 따라 협상을 보다 손쉽게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금호석화가 상표권의 법률상 등록권자로서 모든 회사들과 함께 합리적인 상표권 사용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점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편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항소심 결과와 관련해 "즉시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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