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선거제도 바꿔보니…국민의당 최대 83석·민주당 최소 77석

댓글 5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입법조사처 보고서…중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가정 시뮬레이션

연합뉴스

국회 의석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면 경우에 따라 국민의당 의석은 최대 83석까지 늘어나고,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77석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현행 선거제도 아래 치러진 지난 20대 총선의 실제 결과는 민주당이 123석,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이 122석, 국민의당이 38석, 정의당이 6석 등이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8일 '선거제도 개선방향: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시뮬레이션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2016년 4월 20대 총선 투표결과를 바탕으로 추산한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병립형 선거제도에 2가지 유형의 중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전면적 중선거구제)를 적용했고, 그다음에는 연동형 선거제도에 2가지 중선거구제를 적용했다.

먼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독립적으로 뽑는 현행 병립형 선거제도에다 도농복합선거구에 한해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의석은 ▲한국당 117석 ▲민주당 107석 ▲국민의당 59석 ▲정의당 8석이 된다.

병립형 선거제도에 모든 선거구를 중선거구제로 돌리는 전면적 중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한국당 103석 ▲민주당 91석 ▲국민의당 75석 ▲정의당 10석으로 조정된다.

도농복합선거구제나 전면적 중선거구제를 도입할 시 의석수 기준 제 1·2당이 뒤바뀌는 셈이다.

이 보고서는 또 지역별 의석 분포를 살펴볼 때 "도농복합선거구제에서는 대구의 지역구의석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의해 양분되고 그 외 서울·부산·울산·인천·대전 등에서도 특정 정당의 의석 독점이 완화된다"고 분석했다.

더 나아가 전면적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중선거구제 도입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도농복합선거구제 적용 때보다 지역주의가 더 완화된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비례대표제까지 현행 병립형에서 연동형으로 바꾸고, 중선거구제를 적용하면 정당 간 의석수 격차는 더욱 완화된다.

특히 현행과 비교했을 때 경우에 따라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의석수가 현재의 123석에서 77석까지 줄어들 수 있고, 국민의당은 현재 38석에서 83석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구체적으로 연동형 선거제도에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하면 ▲한국당 105석 ▲민주당 86석 ▲국민의당 83석 ▲정의당 23석이 된다.

만약 연동형 선거제도에 전면적 중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한국당 101석 ▲민주당 77석 ▲국민의당 81석 ▲정의당 22석이 되는 것으로 나온다.

보고서는 "최근 정치권에서 연동형 비례제가 활발히 논의됐지만, 현재의 낮은 비례의석 비율과 총 의석 확대라는 어려움 때문에 도입의 실효성에 논란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도농복합선거구제나 중선거구제에 연동형 비례제를 결합하는 방식은 총 의석을 유지하면서 지역구의석을 줄이고 비례의석을 대폭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ykba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