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신청 가능 기업은 상주시 소재 상시 근로자 3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업은 향후 인턴고용 협약 및 인턴지원 약정 체결을 통해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2개월간의 인턴과정 동안 기업에게 고용지원금 월 100만원(총 200만원)이 지원되며,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턴에게는 3개월 후 100만원, 10개월 후 200만원이 각각 지급돼 인턴사원 1인당 총 500만원이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인턴사원 채용신청서를 오는 12일까지 상주시청 경제기업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청년 및 취업 애로계층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인재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에 많은 우수 중소기업이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주) 피민호 기자 pee41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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