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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조덕제, ‘성추행 공방’ 여배우 향해 “나도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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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배우 조덕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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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법적 공방 중인 여배우 A씨의 추가 고소에 대해 맞고소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덕제는 1일 뉴스1을 통해 A씨가 자신을 명예훼손,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협박 등으로 고소했다는 보도와 관련, “(검찰의) 연락이 오면, 당당히 출석해서 당당히 밝히겠다”며 “고소는 여배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도 고소할 수 있다. 고소를 자신의 전유물인 양 악용하는 여배우의 행동에 대해서 변호사님과 상의해 법적 대응까지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조덕제는 블로그 등을 통해 A씨를 비난했다는 고소 내용에 대해 “2심 판결 후에 여성단체와 여배우가 적극적으로 언론에 보도하면서 잘못된 내용으로 보도가 많이 됐다. 나는 개인이니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없었다. 잘못된 내용에 대해 반박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지난해 10월 29일에 카페를 오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A씨의 실명과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된 것에 대해서 “A씨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기자회견을 해놓고, 저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 공개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불리하게 되니 그것을 무마해 보려고 하는 것 같다. 어처구니없는 작태”라고 지적했다.

이날 A씨는 조덕제를 명예훼손,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협박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자신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지속해서 올린 네티즌 등 총 7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조덕제가 인터넷 카페 등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자신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도록 선동했다”며 “이로 인해 심각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남배우가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며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원심에선 조덕제에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후 치러진 항소심에선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라는 양형이 내려졌다. 양측은 쌍방으로 상고장을 제출했고, 사건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 넘어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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