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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가상통화 1일 1000만원 이상 거래 땐 ‘자금세탁 의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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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부터 가상통화 거래시 하루에 1000만원 이상 거래할 경우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판단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가상통화 거래소 현장조사 결과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경향신문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농협·기업·국민·하나·광주은행 등 6개 은행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우선, 금융회사는 거래소가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 강화된 고객확인(EDD) 제도가 도입된다.

EDD 제도는 거래소의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이용자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은행은 거래소가 모아진 자금을 임직원 계좌 등으로 이체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특히 은행은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가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거래를 보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용자가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1일 1000만원 이상 7일간 2000만원 이상 입금하면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본다. 은행들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적극 보고해야 한다.

하루에 5번, 일주일에 7번 이상 금융거래를 할 경우도 의심거래로 판단한다.

FIU는 해당 의심거래 보고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경찰·국세청 등에 통보하는 등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즉시 조치한다.

은행들은 가상통화 관련해 내부 감사를 강화하고 의심거래 보고 관련해 전담 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도 도입된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만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된다.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거래소에 추가로 입금을 할 수 없다. 다만 출금은 가능하다.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이용할 수 없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이상 거래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한편,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가상통화 거래소와 6개 은행을 상대로 집중 점검한 결과, 문제점이 대거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일부 거래소는 은행에 개설된 일반 법인계좌를 통해 자금을 모으고 이중 일부를 대표자나 임원 명의 계좌로 이체됐다. 예를 들어 ㄱ 가상통화 거래소는 5개 은행의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모았고 ㄱ사 명의의 다른 계좌로 109억원이 집중됐다. 특히 109억원 중 42억원을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33억원을 사내이사 명의로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했다. 금융당국은 일반 법인계좌를 이용할 경우 사기, 횡령, 유사수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상통화 거래소의 계좌로 모아진 자금 중 거액이 해당 거래소의 대주주 계좌 또는 타행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가 확인됐다. 예를 들어 ㄴ사는 가상계좌를 통해 모아진 자금 중 150억원을 대주주인 ㄷ사로 이체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가상계좌를 발급해오면서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고 발급 심사 등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들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계좌서비스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면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계좌서비스 제공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과감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가상통화의 가치는 정부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다”며 “가상통화 가격의 급변동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 아래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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