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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휴일근로 수당 늘어날까…재계 "휴일근로 중복할증 시 7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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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휴일에 근무를 하면 지금은 주중에 받는 임금의 1.5배를 수당으로 받는데요.
이 수당을 2배로 늘리는 문제를 놓고 대법원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 뜨거운 공개변론이 이뤄졌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성남시 소속 미화원들이 휴일수당을 연장근로로 인정해 현재 통상임금의 1.5배에서 2배로 늘려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 인터뷰 : 김지연 / 경영계 대변인
- "정부의 유권해석 및 판례를 믿고 경제활동을 위해 노력해온 사용자들을 범죄자로…."

▶ 인터뷰 : 장석우 / 노동계 변호인
- "근로시간은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자…."

핵심 쟁점은 연장근로의 기준점이 되는 1주일 기간이 어디까지냐입니다.

경영계는 '1주일' 개념을 월~금요일로 보는 반면, 노동계는 주말을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

따라서 노동계는 휴일근무는 주 근로시간 40시간이 넘는 연장 근로가 되기 때문에 휴일수당이 평일의 1.5배에서 2배로 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계는 크게 반발합니다.

▶ 인터뷰(☎) : 중소기업 대표
- "중소기업은 하다못해 종이 한 장도 아껴야 하는 위치에 있는데 주말 인건비가 상승하면…."

휴일수당이 2배가 되면 기업 부담금이 7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계속해서 근무를 해야 하는 분에게 추가 지급되는 비용도 있지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인 고용감소에 대한 부분 역시 함께 고려돼야 할 것으로…."

1,2심에서 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준 이번 사건의 결론은 오는 3월 즈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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