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김동연 "일자리 안정자금 내년에도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최저임금 보완대책 ◆

매일경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에도 운용될 전망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당초 올해 말까지만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충격이 예상보다 큰 것으로 판단했고, 작년 7월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방안을 밝힌 지 6개월 만에 연장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KBIZ CEO 혁신포럼' 강연에서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 "한 해만 지원하고 중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자금으로 정부는 올해 2조9708억원을 지원한다.

시행 기간이 연장된다고 해서 지원 규모가 올해보다 커질 가능성은 작다. 지난해 정부와 국회는 올해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현금 지원 예산을 3조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기로 한 바 있다.

현금 직접 지원 방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대신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유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