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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0~5세 아동수당 10만원 9월 시행···한자녀 부모도 '출산크레딧'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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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업무보고

서울경제

보건복지부가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 국민연금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재인 케어’를 본격 시행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지난 2015년 63.4%에서 올해 67.0%로 높이고 사회서비스·스마트헬스케어 분야에서 5년간 44만개 일자리를 만든다.

복지부는 18일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첫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내용의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올해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해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을 마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0~5세 아이에게 한 달 10만원씩 주는 아동수당은 오는 9월 시행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경우 상반기에 선택진료 폐지, 본인부담상한 인하 등을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2·3인실 상급병실 건보 적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 63.4%에서 올해 67.0%까지 끌어올린다.

아울러 오는 2022년까지 돌봄·보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34만개, 의료와 정보기술(IT)이 융합된 스마트헬스케어 분야에서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확대도 눈에 띈다. 출산크레딧은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지금은 2명 이상 낳아야만 혜택이 있는데 앞으로는 1명만 낳아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아이를 1명 낳은 부모는 연금을 한 달에 2만4,000원, 1년에 28만8,000원정도 더 받을 수 있다. 자녀 2명 부모는 추가 연금액이 약 57만6,000원으로 커진다. 제도의 수혜를 받는 인원도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대로면 2060년에 약 501만명이 지원 받지만 확대될 경우 약 611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은 전반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민의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의 종합 개선 방안을 올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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