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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공정위, 50兆 규모 퀄컴·NXP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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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퀄컴과 NXP의 50조원짜리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NXP가 보유한 NFC표준필수 및 시스템 특허는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지만 기타 NFC특허권 행사 금지, 무상 라이선스 독립 제공 등 다양한 조건을 전제로 달았다. 조건부 M&A 승인이다.

퀄컴과 NXP는 각각 미국, 네덜란드 기업이지만 모두 국내에서 영업활동 중이며 국내 매출액은 4조5525억원, 4303억원이다. 국내 매출액 200억원 이상 기업결합은 우리 경쟁당국인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퀄컴은 모바일 반도체 분야에 강점을 NXP의 자동차, 보안 등의 기술과 결합시켜 스마트카, 사물인터넷 등으로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두 기업의 결합 규모는 470억달러(50조3182억원)다.

공정위가 본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시장점유율, 시장점유율 변화 추이, 경쟁사 제품 대비 가격 추이 등을 고려할 때 두 회사 모두 시장에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경쟁제한 행위도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퀄컴이 NXP의 NFC 특허 라이선스 정책을 변경하거나 퀄컴 칩셋과 NXP 칩을 결합해 판매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묶음 판매'다. 이렇게 되면 관련 시장에서 다른 기업엔 진입장벽이 된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NXP가 보유한 기타 NFC 특허의 경우 특허권 행사를 금지하고 무상 라이선스를 독립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NFC는 10㎝ 이내의 근거리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말한다. 결제, 신분확인, 제품정보 판독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또 퀄컴이 보유한 NFC 표준필수특허를 FRAND(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제공하며 NFC 칩 판매와 라이선스 제공의 연계를 금지했다. 아울러 기업결합 후에도 경쟁사업자의 베이스밴드(셀룰러 이동통신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셋, NFC 칩 및 보안요소 칩에 대한 상호호환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건을 달았다. NXP가 보유한 MIFARE(대중교통 승차나 출입관리 때 사용되는 NXP 인증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지 않도록 했다.

한용호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공정위가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는 전제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라며 "시정조치를 통해 모바일 산업의 핵심 기술에 대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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