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개파라치' 시행 |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3월부터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된다.
공공장소에서는 맹견을 포함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되며, 개가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8일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애견 사고시 견주의 책임을 분명히 묻는 정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입장과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의견이 엇갈렸다.
네이버 아이디 'dysh****'는 "주인도 물어 죽이는 개를 주인이 '안 물어요~' 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나? 오랜만에 제대로 된 법이 나왔네"라며 환영했다.
'peti****'는 "개 키우는 입장에서 처벌 강해진 것 감수하겠습니다"라고 했고, 'myce****'도 "개 키우는 사람으로서 반려견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견주가 분명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다음 아이디 '연두'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만 개 목줄 필수에 2m로 제한 찬성입니다"라고 썼다.
그러나 네이버 사용자 'slss****'는 "누군지 어떻게 알고 신고해요? 차처럼 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라며 신고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boen****'도 "그러니까 탁상행정이라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신고하려면 누군지 알아야 신고하지요"라고 맞장구를 쳤다.
다음에서도 'spds'가 "어디 사는 누구인지 알아야 신고를 하지. 사진만 찍어 그냥 신고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정확한 건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잘 아는 이웃의 신고뿐"이라고 지적했다.
카카오 아이디 'my kim'는 "2m가 말이 되느냐. 탁상공론이다. 한 번도 개 산책 안 해본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네이버 사용자 'pkji****'는 "개를 산책할 수 있는 곳은 만들어주고 처벌해야지. 산책할 때마다 스트레스받아 죽겠다"고 토로했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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