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웝급제 추진 업무협약식 |
진도군은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계획적인 생활을 유도하기 시행 중인 농업인 월급제를 2019년부터 벼 외에 대파 재배 농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월별 지급 금액도 최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진도군은 지난해부터 관내 3개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다음달까지 신청받아, 4∼10월까지 7개월 동안 월급을 지급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이 추수철인 가을에 편중돼,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됐다.
농민에게 가을철 일시금으로 받는 농협 자체 수매대금의 일부(60%)를 매월 월급형식으로 나눠 지급하고, 군은 지역농협에 이자와 대행 수수료를 지원해 농임 부담을 없앤다.
진도군에서는 지난해 벼 재배 농민 230명이 최소 30만∼10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진도군은 농업인 월급제 사업에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 지역농협을 통해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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