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안전관리·보호 의무 소홀히 한 지자체 배상 책임"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체험활동 중 물에 빠져 숨진 학생에게 안전관리와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김상연 부장판사)는 A(사망 당시 14세)군 유족이 전남 신안군, 광주시,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안군, 광주시, 학교안전공제회가 공동으로 3억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 한 중학교 학생이던 A군은 2015년 8월 담임교사, 같은 반 학생 12명과 신안 한 해수욕장으로 체험활동을 갔다.
학생들은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깊은 곳에 들어갔다가 물에 빠졌고 A군을 제외하고 모두 수영을 해 빠져나왔다.
파도에 밀려 표류하던 A군은 사고 2시간 뒤 인근 해안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신안군에 사고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당시 해당 해수욕장에는 안전요원 3명을 배치해야 했지만 2명만 배치됐다.
더욱이 이들 안전요원은 인명구조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았고 수영도 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담임교사가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교사가 소속한 광주시가 대신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담임교사는 안전요원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학생들에게 얕은 곳에서 놀 것을 당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를 고의적으로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책임을 묻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임교사는 학생들이 평상복을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구명동의를 착용하거나 튜브를 지참하게 하는 등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광주시 소속 교육공무원인 이 교사가 학생들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가 확대된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할 것이므로 광주시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교사 당부를 저버리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등 A군의 과실도 있는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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