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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TF현장] 시민단체, 팀 쿡 애플 CEO 형사고발…"아이폰은 기능 상실했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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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8일 애플이 소비자 몰래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떨어트렸다며 애플 경영진을 형사고발했다. /이동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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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애플, 민·형사적 책임 함께져야"

[더팩트ㅣ서울중앙지검=이성락 기자] "아이폰이 제품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느껴졌다."

애플의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논란과 관련해 법적 검토 과정을 묻는 말에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 소비자감시팀장은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아이폰 전원 꺼짐 현상에 대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가장 많았다"며 "품질이 현저히 떨어진 제품을 모르고 사용하면서 입은 소비자 피해를 애플 대표자가 직접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주권은 18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애플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상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다. 소비자주권은 소비자들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민사적 책임은 물론, 형사적 책임 또한 물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형사고발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준호 소비자법률팀소장은 "이번 형사고발을 통해 업데이트를 둘러싼 아이폰 성능 저하 고의성 여부와 어떤 프로그램으로 성능 저하가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검찰이 침해된 아이폰 소비자의 권리를 되찾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소비자주권은 애플의 행태가 형법 제314조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법 제347조 사기죄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풀어서 말하면 애플이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하는 업데이트를 진행(재물손괴죄)했지만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업무방해죄),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새 기기를 사게끔 유도(사기죄)했다는 설명이다.

정준호 소장은 "업데이트로 아이폰 성능은 최대 3분의 1까지 저하하게 됐다. 이는 재물이 가지고 있는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것으로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는 물체의 상태 변화가 있으므로 손괴라고 할 수 있다"며 "성능 제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한 것 또한, 아이폰을 활용한 소비자 업무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배터리 성능 저하로 인한 결함을 보완할 의도로 진행된 업데이트의 내용에 기기의 성능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이는 소비자들을 기만한 행위"라며 "소비자들은 배터리를 교환하는 등 수리비를 지출하거나 새로운 기기로 교체를 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애플이 재산상 이득을 보았으므로 사기죄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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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 행태가 사기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동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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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비자주권은 형사고발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대상으로 122명의 아이폰 국내 소비자가 원고로 참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220만 원이다. 또 오는 19일까지 2차 소송인단을 모집한 뒤 추가 법적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현재 약 700명의 소비자가 2차 소송인단에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가 문제를 알고도 아이폰 판매를 진행했는지 등을 묻는 사실 조회를 신청할 계획이다. 애플에 대해서는 성명을 요구한다. 박순장 팀장은 "이런 자료들이 오면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며 "모든 일정은 한 달 이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애플은 지난해 12월 '아이폰' 성능을 소비자 몰래 떨어뜨린 사실이 밝혀져 위기를 맞았다. "갑작스러운 전원 꺼짐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더욱 확산돼 전 세계 각지에서 줄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현재 미국과 한국·이스라엘·프랑스·호주·캐나다 등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됐거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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