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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대만·태국·UAE산 PET필름에 최대 60.95% 반덤핑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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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3.67~60.95% 반덤핑관세 부과 기획재정부에 건의]

아랍에미리트(UAE)산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최대 60.95%의 밤덤핑방지관세(이하 반덤핑관세)가 부과된다.

무역위원회는 18일 대만과 태국, UAE산 PET 필름에 앞으로 5년간 3.67~60.9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반덤핑관세 부과는 무역위원회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기재부가 오는 4월까지 최종 확정한다.

PET 필름은 스낵 등 포장용, 접착테이프 등 산업용, LCD 등 광학용, 그래픽용 등 다양한 산업계에서 소재로 쓰인다. 국내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약 1조원(약 29만톤)이다. 대만·태국·UAE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10% 수준이다.

대만·태국·UAE산 PET 필름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3.92~51.86%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번 최종판정에 따라 대만산은 8.68%, 태국산은 3.67~3.71%, UAE산은 7.98~60.95%의 반덤핑관세가 붙는다.

특히 UAE의 제조업체 제이비에프는 다른 공급업체에 비해 높은 60.95%의 반덤핑관세율을 부과받았으나 시장점유율이 낮아 최종제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 산업계는 이 세 나라의 PET필름이 덤핑 판매돼 국내 판매가격이 하락하면서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산업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22일 덤핑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원회는 11개월간 서면조사, 공청회, 국내외 실사 등을 진행했다.

무역위원회가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국내생산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수익이 악화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이미 입었거나 앞으로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인 지난해 4월 17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무역위원회는 목욕의자 특허권·디자인권 침해 조사와 볼베어링씰 원산지표시위반 조사에 대해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무역위원회는 ㈜동해상사의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한 목욕의자를 대만에서 수입해 판매한 국내 업체에 대해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물품의 수입·판매 중지 명령과 함께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볼베어링씰을 수입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해당 물품의 수입·판매 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9만원을 부과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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