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1 (금)

10년간 아파트공금 2억여원 횡령 입주자대표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10년 동안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2억5천여만 원을 야금야금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입주자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횡령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 A(76)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윤 판사는 A 씨 횡령을 방조하고 도운 혐의(업무상횡령방조)로 아파트 관리소장 B(60) 씨에게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07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계좌에서 69차례 돈을 빼내는 수법으로 모두 2억5천5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애초 신용카드 대금이 모자라 아파트 공금 계좌에 손을 댄 A 씨는 점점 횡령액이 커지고 대담해졌다.

아파트 관리소장 B 씨는 아파트 공금을 엄정하게 관리하기는커녕 A 씨가 요구할 때마다 아파트 공금 통장과 도장을 넘겨줘 횡령을 도왔다.

윤 판사는 "피해 금액이 많고 범행수법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횡령금액 대부분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부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win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