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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국세청 강남권 아파트 취득 532명 추가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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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8·2대책 이후 네 번째 기획조사

강남 지역·자금출처 불분명 대상

증여추정 배제 기준 낮출 계획



한겨레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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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서울 강남권 등 최근 주택가격 급등 지역의 아파트 취득자 532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강남 집값은 올들어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가 수집하고 있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과세 자료와 연계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세무조사 대상을 추렸다. 서울 강남4구와 양천·광진구 등의 고가 아파트 취득자 가운데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편법 증여를 통한 증여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532명이 대상이다.

최근 6년동안 서울·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 40억여원 상당의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해 재력가인 남편에게서 편법증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50대 직장여성과 강남 아파트를 부모로부터 10억원에 샀지만 매매를 가장해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30대 초반 신혼부부 등이 포함됐다.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증여 직전 어머니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증여세 부담을 줄인 20대 후반 직장여성도 조사 대상이 됐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일고 있어 가격 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의 자금조달계획서와 세무신고내용을 연계·분석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8·2부동산대책에 따라 지난해 9월 말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재산 취득자금 가운데 스스로 마련했다고 보고 납세자에게 증여 여부의 소명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증여추정 배제 기준’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기준이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소액 증여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분석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동신 국장은 “그동안 경제규모에 따라 증여추정배제기준이 조정돼 오긴 했지만 주로 기준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고 이번처럼 내리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8월부터 강남을 비롯한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3차례 부동산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이들 조사로 국세청은 843명 탈세 혐의자 가운데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633명에게서 1048억원을 추징했다. 1인당 1억7천만원꼴이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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