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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김연아 평창 마케팅’으로 재미 본 SKT…특허청 "광고 중단하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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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지난해부터 김연아 등 모델로 평창올림픽 방송광고

‘평창 응원하기’ 등 문구로 공식후원사인것처럼 혼동시켜

특허청 "SKT광고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시정권고 조치

이데일리

SKT가 지난해 12월 최초 방영한 평창올림픽 관련 TV광고 영상.
사진=특허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김연아 전 피겨스케이트 선수를 앞세워 평창 올림픽 응원 광고를 해온 SK텔레콤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광고를 중단할 처지다.

특허청은 ‘앰부시(Ambush) 마케팅’ 논란을 빚고 있는 SK텔레콤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18일 밝혔다.

앰부시는 ‘매복’을 뜻하는 말로 올림픽과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에서 공식 후원사가 아니면서도 TV 광고나 개별 선수 후원을 활용해 공식 스폰서인 듯한 인상을 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SKT는 스노보드와 스키, 스켈레톤 등 동계올림픽 종목을 기본배경으로 평창올림픽 홍보대사인 김연아와 국가대표인 윤성빈 선수 등을 모델로 등장시켜 올림픽 메시지를 전달하는 광고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최근까지 방영했다.

이 가운데 광고 마지막에 ‘SKtelecom’이라는 대형문구를 배치했고, ‘평창 응원하기’, ‘See you in PyeongChang’ 등의 문구와 함께 사용하는 등 SKT가 평창올림픽 공식후원사인 것으
이데일리

SKT가 평창 올림픽조직위원회의 항의를 받자 ‘2018’과 ‘픽토그램’은 삭제하고, ‘평창’은 ‘PyeongChang’ 으로 수정한 후 다시 TV광고를 방영했다. 그러나 김연아의 음성 ‘연아와 함께 2018 평창 응원하기’ 및 나머지 부분은 최초영상과 동일하다.
사진=특허청 제공로 오인·혼동시켰다.

이에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SKT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특허청에 조사를 의뢰했다.

특허청은 SKT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SKT의 광고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광고 중단 등 시정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노력이나 명성에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법이다.

특히 타인의 영업상 표지 등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SKT 광고로 인해 SKT가 평창올림픽 공식후원사인 것 처럼 오인·혼동시켰다”면서 “이는 올림픽 조직위를 비롯해 거액의 후원금을 지불한 KT 등 여러 공식후원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KT는 2013년 KT가 조직위 공식후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2014년에 평창올림픽 홍보대사인 김연아 선수를 자사 광고모델로 계약한 데 이어 광고제작사에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정황이 발견되는 등 올림픽 연계 마케팅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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