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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특허청, 'SKT 평창올림픽 홍보 캠페인 광고' 중단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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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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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이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SK텔레콤의 2018 평창올림픽 홍보 캠페인 광고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판단돼 관련 광고 중단을 시정권고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노력이나 명성에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승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며 특히, 동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타인의 영업상 표지 등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 광고로 인해 SKT가 평창올림픽 공식후원사로 또는 조직위와 조직상·재정상 또는 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케 함으로써 조직위뿐만 아니라 거액의 후원금을 지불한 KT 등 여러 공식후원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허청 제공) 2018.1.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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